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 1인당 최대 60만원까지 수당을 지급합니다.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. 거주하시는 지역 별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 


아래에서 돌봄수당 신청하세요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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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(지역별 상이)


지원대상

  • 일정 연령 이하(예: 만 24~48개월)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
  •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
  •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기준 적용

지원금액

  • 월 20만 원~80만 원 (지역별 차이)
  • 돌봄 시간 기준(예: 월 40시간 이상) 충족 시 지급

사용방법

  •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 (지자체별 상이)
  • 일부 지역은 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

신청기간

  •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운영 (지자체 확인 필수)

신청방법
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가능 (지역별 상이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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